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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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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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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발표

최근 DLF를 비롯한 사모펀드 시장의 대규모 손실 이슈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독당국이 선언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0. 2. 14.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가 2020. 2. 17.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2020. 1. 9.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시행령안”)의 세부 내용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금융위원회가 2019. 11. 14.와 2019. 12. 12.에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종합개선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투자권유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사모펀드 판매 관련 업계에서는 상세히 숙지하여 내규와 업무절차, 시스템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무 강화, 일괄신고서 제출적격 축소에 대해서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2020년 3월 30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에 고시하고, 고시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공모 규제 회피 감시 강화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감독당국이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점입니다. 공모 판단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상의 “종합적 고려”라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조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감독당국의 이러한 선언에 대해,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ㆍ유사한 경우’, ‘운용사가 다르더라도 판매사가 동일한 경우’ 등 개정안과 여러 보도자료에서 밝힌 공모 판단 기준을, 개정 전에 미리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판단기준으로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이나 ‘같은 종류의 증권’, ‘같은 종류의 대가’, ‘6개월 이내’ 정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종합개선방안에 따르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일정한 금융투자상품군은 펀드나 신탁을 불문하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어, 사모인 경우 은행 판매가 금지되고, 공ㆍ사모를 불문하고 투자권유, 설명, 판매인력자격, 공시 전반에 걸쳐 규제가 강화됩니다.

시행령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정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기준은, 복잡성 기준과 손실위험성 기준, 이 두 가지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은 그 자체로 복잡성 기준에 해당하는 반면, 펀드 상품은 1)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비중과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비중, 3)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펀드 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이 세 가지를 합하여 20%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이른바 ‘파생형 펀드’인지를 판단합니다.

손실위험성 기준은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지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만기 시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어떠한 조건(예: 중도해지)이 발동되는 경우까지 당연히 감안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 자체가 기초자산이 아닌 한, 발행인의 신용위험, 즉 부도위험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까지 경유해야 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실무에서 이 절차가 과연 활용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자격 강화
시행령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이른바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기준은 현재 PEF의 최소투자금액 기준과 일치합니다.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일반투자자 투자수요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흡수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나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200% 이상인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최소 투자금액이 현행의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레버리지 비율의 평가에 있어서는 최근의 투자구조 및 손실사례에 비추어, 모펀드 단계에서의 위험 또한 정확하게 평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투자권유 규제 강화 등
가.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서는 종합개선방안의 연장선상에서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펀드 판매사의 입장에서 주목하실 대목입니다.

대표적으로 (1) 투자권유에 있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위임을 받지 않고 대리 파악하거나 거짓으로 파악하는 행위, 투자성향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정당한 사유없이 낮게 분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2)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제조자 뿐만 아니라 판매사에 대해서도, 위험구조 분석과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을 하지 않는 행위, 목표시장을 설정하지 않거나 목표시장 외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판매에 있어서의 업무부담ㆍ위험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전문투자자(주권상장법인 등은 제외)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관련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으로, (1)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위임을 받지 않고 대리 파악하거나 거짓으로 파악하는 행위, (2) (투자자의 유형을 불문하고) 투자유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 신탁업 관련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으로, (1)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위임을 받지 않고 대리 파악하거나 거짓으로 파악하는 행위, (2) 투자자의 투자유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공모발행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경우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행위유형과 관련하여, 특정금전신탁(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를 위한 신탁 및 수시입출방식 신탁 제외)의 개인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가 인정되었으나, 이 예외조항이 실질에 맞지 않게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무 강화
시행령안은 고령투자자 범주를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녹취ㆍ숙려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하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고령투자자 및 부적합투자자에게 녹취ㆍ숙려제도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투자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녹취ㆍ숙려제도의 내용도 강화하여, 기존 숙려제도 방식과 반대로,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취소되도록 하고, 이 절차를 미리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숙려기간 동안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에 대한 승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안 되고, 투자자로부터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하며,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손실가능성,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해당 상품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고령투자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녹취ㆍ숙려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되는데, 예를 들면 국채, 지방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대고객RP 등이 그런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재산을 위 상품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투자자가 고령투자자 또는 부적합투자자라도 녹취ㆍ숙려의무가 면제됩니다.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 제출 제한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에서는 파생결합증권이면 위험도를 불문하고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발행 시 원칙적으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장기간 반복 발행된 것이고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가 아래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상세 기준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 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이하인 것”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주가지수 추종형 ELS와 같은 상품은 개정 후에도 전과 같이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손실배수가 1을 초과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모두 일괄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파생결합증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가 적어, 이 부분은 다른 사항에 비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가 연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하여 금융회사들의 내규 또한 대거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규제 상황 대응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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