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전 승인 제도 도입 |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금일(2020. 2. 21.)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등의 경우 사전 승인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도입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M&A에 관한 규제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될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구 산업기술보호법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 해외인수ㆍ합병등 | 사전 신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 사전 승인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알게 된 경우 | 지체없이 신고 | 지체없이 신고 |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 해외인수ㆍ합병등 | X | 사전 신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알게 된 경우 | X | 지체없이 신고 |
| 1. | 사전 승인제의 도입 | | 구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하 ‘국가 지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의 결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된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태로 국가 지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는 2020. 2. 21. 부터는 국가 지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국가 지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 규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 동법 개정 시행령 제18조의3).
한편, 사전 승인의 대상이 되는 국가 지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제4항). | 2. | 신고 대상 국가핵심보유 기관 확대 |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존 신고제로 운영하던 국가 지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승인제로 변경하는 한편, 기존에는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던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경우에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해외인수ㆍ합병등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하였습니다(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제5항, 동법 개정 시행령 제18조의5 제3항). | 3. | 외국인에 의한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 전 사전 신고의무 부과 | | 한편,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스스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는 것과 반대의 방향에서, 외국인에 의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종래에는 국가 지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ㆍ합병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 기업이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으나(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제2항, 동법 개정 시행령 제18조의4),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ㆍ합병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신고의무 부담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제6항, 동법 개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 4.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 또는 신고 없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취득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법 위반행위가 승인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6호, 제6의2호). | 5. | 시사점 |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산업기술 보호라는 취지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관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 이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승인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M&A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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