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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련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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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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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련 대응 방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되어 각 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다양한 대책과 함께 고용노동분야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고용노동부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여 각 사업장 차원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업,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내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시 대응 조치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감염이 확인된 자) 또는 의사환자(중국 방문 또는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또는 의사 소견상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가 발생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별도의 격리장소로 이동시킨 후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진자 등과 접촉한 근로자도 격리장소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리도록 하여야 하며, 확진자 등이 보건소로 이송된 후 확진자 등에게 노출된 사무실, 작업현장 등 장소는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 장소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보건당국이 격리 대상자로 선정한 환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병원 또는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진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하도급, 파견, 용역 근로자, 방문 고객 등 포함)에게 알려야 합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관리 등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하시면 됩니다.

2. 확진자 발생 등으로 사업장 폐쇄 시의 조치

가. 정부의 사업장 폐쇄 명령이 있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합니다)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오염 장소에 대한 소독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7조, 제49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격리조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사용자 자체 판단 하에 사업장을 일시 폐쇄하는 경우
  

한편 정부의 조치는 없으나, 사용자가 자체 판단 하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장을 일시 폐쇄∙휴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확진자 및 의사환자와 밀접 접촉한 근로자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자 스스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사업장을 일시 폐쇄∙휴업하는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사업장을 일시 폐쇄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심각한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매출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장을 장기간 휴업하는 등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업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등과 접촉한 근로자 등에 대한 조치

가. 확진자 또는 보건소장 통보에 따른 자가격리자에 대한 조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되므로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상 병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입원 또는 격리일수 x 개인별 일급 기준, 단 1일 13만원 상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로자 또는 확진자 등과 접촉한 근로자 등에 대한 조치
  

확진자는 아니더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근로자 또는 확진자 등과 함께 근무한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 부여

  취업규칙상 휴가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연차휴가 사용 권유

  해당 근로자를 설득하여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③ 재택 근무 실시

  증상이 미약하거나 없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장소가 변경되는 것일 뿐이고 각 근로자들은 자택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휴업 실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유급휴가, 재택근무 외에도 휴업을 활용하도록 권고하면서,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근로자 또는 확진자 등과 함께 근무한 근로자 등 일정한 범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조치

가. 근로자들의 합의를 거쳐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부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저하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한 경우에는 근로자들과 합의를 거쳐 소정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부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① 사전에 근로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량 감소 및 경영난 등의 구체적인 상황 및 고통 분담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② 이에 관한 동의를 얻는 한편, ③ 무급휴직의 기간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정도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④ 동의한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동의서 또는 휴가신청서를 제출받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즉, 일정한 경우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도 확대하였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타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

가. 시차출퇴근제 등 활용

  그 밖에도 각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점심시간도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방안들은 일응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개별 신청을 취합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사업장 일시 폐쇄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결근 등을 대비하여 관련 업무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근무를 유지할 최소인원 등을 미리 선별해두거나 예비 사무실 마련, 업무 재편성 계획 수립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 권유
  

확진자인 가족을 간호하거나 어린이집 휴원 또는 초중고교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근로자들은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 또는 최장 90일(분할 사용 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한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면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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