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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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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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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2)

중국의 강렬한 통제 속에 중국내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확산세가 주춤해 지고 있으며, 이에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들(이하 “현지법인”)도 업무를 서서히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해외 또는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자를 막기 위하여 공표한 법규, 업무지침 등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하여 해외로부터 업무 복귀를 위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주재원,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무를 재개한 이후에도 오피스 출입, 이동 등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14일자 뉴스레터에 이어서 해외로부터 중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통제, 관리에 관한 조치, 특수시기 출입국 정책 등을 소개한 후, 북경시를 기준으로 현지법인이 경영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입국 통제

중국의 <전염병방치법(传染病防治法)> 제39조, 제41조, 제43조, <국경위생검역법(国境卫生检疫法)> 제6조, 제12조, <돌발사건대응법(突发事件应对法)> 제7조 및 <돌발공공위생사건응급조례(突发公共卫生事件应急条例)> 제4조, 제38조에 따르면, 갑류 전염병(甲类传染病)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에서 교통수단 및 탑승자에 대하여 검역을 진행할 수 있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확진되기 전까지 지정장소에서 단독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황이 심각한 경우, 일부 지역 내지 국경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고 2020년 제1호 (国家卫生健康委员会公告2020年第1号)>에 따라 이번 코로나19는 비록 을류 전염병(乙类传染病)에 해당하지만 갑류 전염병에 대한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많은 지방 정부들은 해외 또는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자를 막기 위하여 자체 지역 내에서 갑류 전염병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 업무지침을 공표하여 해외 또는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통제, 관리 조치는 특정된 외국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고,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특히 한국에서 입국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통제,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지법인으로 업무 복귀하거나, 중국 업체와의 업무 교류 등을 위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또는 항공편 도착지)의 입국에 관한 통제, 관리 조치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한국과 항공편이 연결되어 있고, 현지법인이 많아서 주재원 등의 이동 및 업무 교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개 주요 지역의 통제, 관리 조치 및 그 근거규정인데 참고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근거 법규주요 조치
북경시<전염병예방통제기간 귀경 인원에 관한 요구를 진일보 명확히 할 것에 관한 통고(关于进一步明确疫情防控期间返京人员有关要求的通告)>(20.02.14. 시행)
모든 귀경 인원은 14일 동안 자가 또는 집중 격리 실시,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 부담
귀경 전 반드시 사전에 고용업체 및 거주 단지에 보고
상해시<각항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진일보 엄격히 실행할 것에 관한 통고(关于进一步严格落实各项疫情防控措施的通告)>(2020.02.10. 시행)
상해시에 도착하는 인원에 대해 무차별 체온을 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신고
엄중한 지역에서 도착한 인원은 14일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외출을 금지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 부담
강소성
(남경시)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남경시에 오는 인원 관리를 진일보 강화할 것에 관한 통고(关于进一步加强疫情防控期间来宁返宁人员管理的通告)>(2020.02.12. 시행)
전염병 상황이 엄중한 지역에서 남경시에 도착하는 경우 무차별 14일 자가 또는 집중 격리 실시
광동성
(삼천시)
<단지내 전염병 예방통제업무를 진일보 최적화, 강화할 것에 관한 실시세칙(关于进一步优化强化社区小区疫情防控工作的实施细则)>(2020.02.28. 시행)
전염병 고발병 지역에 여행하거나 또는 거주한 상황이 있는 인원이 심천시에 오는 경우, 14일 자가 또는 집중 격리 실시
산동성
(청도시)
<청도에 오는 인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고지서(来青(返青)人员健康管理告知书)>(2020.02.05. 시행)
<청도시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지휘부의 제32회 업무 회의(青岛市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防控指挥部第32次工作例会)>(2020.02.24. 시행)
해외로부터 청도시에 도착하는 인원에 대해 엄격히 신원 정보를 등기하고 체온을 측정
① 전염병 지역의 여행 경력 또는 거주 경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인원, ②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인원, ③ 탑승한 교통도구에서 발열 사례가 발생한 인원, ④ 현장 검사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인원은 무차별 집중 격리 또는 관찰 실시
산동성
(위해시)
<위해시 당위원회 코로나19 전염병 처리 업무 지도소조회의(威海市市委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处置工作领导小组会议)>(2020.02.25. 시행)
위해시에 도착한 인원에 대해 엄격히 체온을 측정하고 신원 정보를 등기
2월 25일부터 한국, 일본 등 국가에서 위해시에 도착한 인원(중국인 포함)은 통일적으로 지정된 호텔에서 14일 격리
2월 10일부터 이미 위해시에 도착한 한국, 일본 국적 인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전화 확인

2. 출입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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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 해외 전염병의 중국내 유입 통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국무원연합예방통제매커니즘(Joint Prevention and Control Mechanism of the State Council,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 측면에서 여러 부서들이 서로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에서 소집한 브리핑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수 정책을 실시합니다.

 (1)중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만기 되는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고 연장 기간 내에 별도의 연장 수속을 처리할 필요가 없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정상적으로 출국 가능
 (2)의료구조, 약품개발, 학술교류 등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비자를 긴급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지역 출입국관리부서에서 24시간 지급 처리 서비스 제공
 (3)중국에 입국하여 방역 관련 교류 활동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비지니스 또는 과학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입국항에서 Port Visa 신청 가능
 (4)중국인과 동일하게 비자 발급 관련 온라인 신청, 우편 송달 신청 가능
3. 북경 소재 현지법인 유의사항

2020년 2월 24일, 북경시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국, 북경시주택과도시건설위원회, 북경시응급관리국,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중국 국무원의 2020년 2월 21일자 <기업사업단위 업무/생산 재개 전염병 예방통제조치 지침(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에 근거하여 <오피스빌딩에서 근무하는 업체에 대한 방역 요구를 진일보 명확히 할 것에 관한 통고(关于进一步明确在商务楼宇内办公单位防疫要求的通告)>를 공표 및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경시 소재 오피스에 사무실을 둔 현지법인은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주무부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전염병방치법(传染病防治法)> 및 <돌발사건대응법(突发事件应对法)> 등 법규에 따라 더욱 엄격한 행정처벌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1)탄력근무제, 재택근무, 교대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업무방식을 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원 밀집 기업의 경우, 출근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귀경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4일간 재택 관찰 또는 집중 관찰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근로자의 신체 상황을 파악하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재택 관찰 조치를 취할 것
 (3)근로자에 대하여 매일 체온검사를 진행하고, 마스크 착용을 보장할 것
 (4)엘리베이터 탑승 인원이 엘리베이터 최대 탑재 인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5)업무 장소내 인원 밀도를 효과적으로 감소하여 근로자 사이 근무 간격이 1미터 이상, 근로자 인당 사용 면적이 2.5㎡ 이상이 되게 할 것
 (6)질병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공용 시설, 공용 물품, 중점 구역에 대하여 매일 소독할 것
 (7)근로자가 분산하여 식사하도록 하고, 1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대면 식사를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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