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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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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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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1. 입법경과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이하 “<증권법>”)은 1998년 12월에 발표된 이후부터 2004년 8월, 2013년 6월, 2014년 8월에 개별 조항에 대하여 수정(修正)한 바가 있고, 2005년 10월에는 대대적으로 수정(修订)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증권법>의 재차 수정(修订)이 12차 전국인대상위회(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의 입법규획(立法规划)에 포함되었고, 4차례의 심의 및 여러 차례의 논증을 거쳐 <증권법>의 제2차 수정안(修订案, 이하 “<증권법> 수정안”)이 2019년 12월 28일에 개최된 13차 전국인대상위회 제15차회의(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五次会议)에서 통과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수정안의 주요내용

<증권법> 수정안은 합계 14장, 22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정된 조항이 160개 정도 되고, <증권법> 수정안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권법> 수정안에서는 증권의 발행, 증권거래, 상장회사의 인수, 정보공개, 투자자보호, 증권거래장소, 증권회사, 증권등기결산기구, 증권서비스기구, 증권감독관리기구, 법률책임 등 면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법> 수정안이 기존 <증권법>과 비교할 때, 특히 상장등록제(注册制)를 전면 실시하였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제고하였으며, 투자자보호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 및 실시하였습니다.

 

(1) 상장등록제의 전면 실시

 

 

상장등록제는 2013년 18차 3중전회(十八届三中全会)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2018년 11월에 과창판(科创板, Sci-Tech innovation board(STAR Market))이 설립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약 2년 동안의 운용 경험에 따라 <증권법> 수정안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기존의 상장승인제(核准制)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상장등록제와 상장승인제의 제일 큰 차이점은 심사기구(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CSRC))가 증권발행자격, 발행가격, 회사의 가치 등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상장등록제의 경우, 심사기구에서는 상장신청문서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내용 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지만, 상장승인제는 형식적인 심사와 실질적인 심사를 모두 진행합니다.

상장등록제가 안정적으로 모든 시장과 증권 품목에 적용되기 위하여, <증권법> 수정안에서는 국무원에게 상장등록제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수권 하였습니다. 이는 국무원에게 시장상황과 과창판의 운용 경험에 따라, 여러 마켓에서의 다양한 증권 품목이 점차적으로 상장등록제에 따라 발행할 수 있도록 입법 공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 발행 관련 여러 보조 규정들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특히 증권 발행절차에서 주식발행심사위원회(Issuance Appraisal Committee, CSRC 산하 주식 발행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이 취소될 것이며, 발행 및 등록의 권한이 점차 거래소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6월 과창판이 공식으로 오픈되면서, 상장등록제가 공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거래소의 투명한 심사 절차와 높은 효율성에 의하여, 2019년말까지 총 100여개의 기업이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장등록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상장 원가(비용, 시간)가 절감됨으로써 높은 상장 효율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리파이낸스와 CB 발행 등 비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증권법> 수정안에서는 기존의 “상장회사가 비공개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국무원에서 비준한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상장등록제의 일환으로 증권감독관리기구인 CSRC가 비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에 대한 심사권한도 점차적으로 거래소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제고

 

 

<증권법>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중에서도 증권 위법행위에 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위법행위가 남발하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권법> 수정안에서는 증권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

<증권법> 수정안에 따르면,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과태료의 금액을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예컨대, 처벌기준이 기존의 불법소득의 1배~5배를 1배~10배로, 기존의 인민폐 30만위엔~60만위엔(약 한화 0.51억원~1.02억원)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기 발행의 경우 인민폐 200만위엔~2,000만위엔(약 한화 3.4억원~34억원)으로, 허위진술, 시장 조종의 경우 인민폐 100만위엔~1,000만위엔(약 한화 1.7억원~17억원)으로, 내부거래의 경우, 인민폐 50만위엔~500만위엔(약 한화 0.85억원~8.5억원)으로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불법소득 몰수,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기업의 책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기 발행에 대하여 이미 증권을 발행한 경우, 인민폐 2,000만위엔(약 한화 3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하여도 인민폐 100만위엔(약 한화 1.7억원) 이상 인민폐 1,000만위엔(약 한화 17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상장기업의 상장 적극성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더욱 건강한 시장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3) 증권집단소송의 도입 및 실시

 

 

<증권법> 수정안의 가장 큰 발전이 증권집단소송의 도입 및 실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권법> 수정안에서는 제95조 제3항(제1항과 제2항은 중국의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을 재차 확인한 정도임)을 통하여 증권집단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권집단소송은 이름하여 “명시적 제외, 묵시적 참석”인 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항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第九十五条 投资者提起虚假陈述等证券民事赔偿诉讼时,诉讼标的是同一种类,且当事人一方人数众多的,可以依法推选代表人进行诉讼。
제95조 투자자가 허위진술 등 증권민사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목적물이 동일한 종류이고, 당사자 일방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법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对按照前款规定提起的诉讼,可能存在有相同诉讼请求的其他众多投资者的,人民法院可以发出公告,说明该诉讼请求的案件情况,通知投资者在一定期间向人民法院登记。人民法院作出的判决、裁定,对参加登记的投资者发生效力。
전 조항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사항을 갖고 있는 다른 많은 투자자가 존재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공고를 하여 당해 청구사항의 사건상황을 설명하고 투자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등기를 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서 내린 판결, 재정은 등기를 통하여 소송에 참가한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投资者保护机构受五十名以上投资者委托,可以作为代表人参加诉讼,并为经证券登记结算机构确认的权利人依照前款规定向人民法院登记,但投资者明确表示不愿意参加该诉讼的除外。
투자자 보호기구는 50인 이상 투자자의 위임을 받을 경우 대표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증권등기결산기구에서 확인한 권리자를 위하여 전항에 따른 인민법원 등기를 해주며, 단 명시적으로 당해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투자자는 제외됩니다.

  

중국의 증권집단소송은 한국의 증권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Opt-out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에, 집단소송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는 투자자보호기구(投资者保护机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따르면, 투자자보호기구를 집단소송의 대표자로 함으로써 투자자보호기구에서 1차적으로 집단소송의 적절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남소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소송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화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보호기구의 경우, 중증중소투자자서비스센터(中证中小投资者服务中心, China Securities Investor Services Center, CSRC의 승인에 따라 2014년 12월 5일 상해에 설립된 증권금융류 공익기구) 등이 있습니다.

<증권법> 수정안 제95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소송제도와 비교할 때, 아래 면에서 새로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제기의 가능성: 대다수 투자자들은 자신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로서 적격한 지 여부,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새로운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송의 편의성: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입안을 하거나 본인의 신분증을 공증한 이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증건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투자자보호기구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증권법> 수정안에서 증권집단소송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도 많겠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보다 건전한 투자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증권집단소송의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CSRC 법제처의 담당자들은 2018년 11월에 미국, 한국, 일본 소재 대형 로펌들을 방문하여 현지의 증권집단소송 관련 법제도에 대한 소개 및 실무경험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제처 담당자들은 2018년 11월 12일에 법무법인(유) 광장을 방문하였고, 추원식 파트너변호사, 민세동 파트너변호사 등을 비롯한 여러 법무법인(유) 광장의 금융 전문 변호사들과 세미나를 가졌고, 그 후에도 메일로 한국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경험을 여러 차례 교류하였습니다. 또한, 과창판에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지 여부와 관련하여 CSRC는 2019년 3월 18일에 CSRC 대회의실에서 초청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CSRC 법제처는 중국내 여러 대형 로펌의 증권 전문 변호사들, 여러 명문대학의 금융법 관련 교수들, 증권거래소의 담당자들 및 여러 유명 해외 로펌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초청세미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유일하게 초청 받은 한국 로펌이었습니다. 초청세미나에서 추원식 파트너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을 대표하여 한국 증권집단소송을 주제로 30분 정도의 발표를 하였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초청세미나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의 질의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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