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 광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3-11 11:42

본문


상단 이미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근거를 갖고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의 신고수리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 인하여 불거졌던 법적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제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거래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 전반에 적용되므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기존 암호화폐거래소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등 일부 제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및 그 행위를 중개, 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여, 법정화폐를 매개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간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암호화폐거래소가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위한 ISMS 인증 및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 개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자체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되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존재하였으나,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ISMS 인증 획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의 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 및 조건에 대하여는 향후 시행령 개정 시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중 상당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암호화폐거래소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금융회사등의 확인 의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련 사항과 더불어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 관리 여부 및 ISMS 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등은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4.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보관
 가상자산 사업자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마련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업무의 수행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이해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우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ONTACT ─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 윤종수
T: 02.6386.6601
E: jay.yoon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강현구
변호사 강현구
T: 02.772.4429
E: hyunkoo.kang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정유철
T: 02.772.5936
E: youchull.jung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15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31호(2024.4) 2024-04-17
2714 [법무법인(유) 광장] Korean Tax Regulation Updates for 2024 2024-04-17
2713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2024-04-17
2712 [법무법인(유) 세종] Korean Consumer Goods & Retail Newsletter 2024_Vol.1 2024-04-17
2711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1 (2024.04.08~04.14) 2024-04-17
2710 [법무법인(유) 세종]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4-04-17
2709 [법무법인(유) 세종] Increased Dividend Potential for REITs in Korea 2024-04-17
2708 [법무법인(유) 세종] 코인 발행재단과 MM업체 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코인 발행재단 측을 대리하여 양 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2024-04-17
2707 [법무법인(유) 세종] Special Report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와 영향 2024-04-17
2706 [법무법인(유) 세종]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운영 현황 및 시사점 2024-04-17
2705 [법무법인(유) 세종] Rating of 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 in Korea 2024-04-17
2704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0 (2024.04.01~04.07) 2024-04-17
2703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폐지절차 간소화 정책 및 업무사례 소개 2024-04-17
2702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3. 금융위, 기업밸류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추가 인센티브 제도 및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현황 공개 2024-04-17
2701 [법무법인(유) 세종]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04-17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양재선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