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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