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이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0년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