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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피닉스펀드 판결 - 사모펀드 착오 취소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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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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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피닉스펀드 판결 - 사모펀드 착오 취소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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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펀드 판결 - 사모펀드 착오 취소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July 2, 2021
 
최근 대법원에서 수익증권의 매매계약이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고 이에 따라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경우에 판매회사가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관여한 자산운용사 및 증권회사 등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결의 내용 및 의의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2. 원심의 판단
3. 대상판결의 요지
4.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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