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July 5, 2021 |
|
|
[1] 경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6월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본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
|
|
본 고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본 고시 제7조 제1항). 본 고시의 REC 가중치는 지난 2018. 6. 26. 개정되었고, 현재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가중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본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
본 고시 개정(안)에서는 주요하게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를 일부 변경하였고, 그 외에 해상풍력 및 연안해상풍력의 설치기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구분기준,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집적화단지)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가격결정 방식이 개정되는 등 다양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이 중 본 고시 개정(안)의 REC 가중치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
|
[2] 본 고시 개정(안)의 REC 가중치 개정사항(본 고시 지침 별표2) [3] 향후 계획
| |
|
|
|
|
|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