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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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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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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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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July 8, 2021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2015년부터 사용용도(발전용, 발전용외)에 따라 탄력세율를 적용받고 있으며, 현재는 4가지 사용용도(발전용 기본세율, 발전용 탄력세율, 발전용외 기본세율, 발전용외 탄력세율)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은, 천연가스를 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관장 등에게 수입 천연가스의 용도별 '사용예정량’을 기재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용도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생산기지 내의 수십 개의 저장탱크에 나뉘어 저장되어 있다가 수천 km의 배관을 통하여 이동된 후, 수요처에 공급될 때에야 비로소 그 용도가 구분됩니다(용도별 판매물량이 확정되려면 통상 수입신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즉, 천연가스의 경우 수입신고 시의 용도별 ‘사용예정량’과 그 이후 확정되는‘판매확정량’ 간에는 차이물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은 위 차이물량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인 H사는 사용예정서상 사용예정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후, 용도별 판매물량이 확정되면, 위 사용예정량과 판매물량 간 차이물량으로 인한 세액의 차이를 매월 경우에 따라 ‘보정신청(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정산업무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월 위 차이물량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위 정산은 ‘보정신청(수정신고)∙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환급가산금, 가산세 등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H사로 부터 입법자문을 의뢰받고 H사의 세무신고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및 관세청 심사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그 과정에서, ‘당초 수입신고 시 사용예정서에 기재한 사용예정량으로 천연가스의 용도별 사용량에 따른 세액을 확정한 후, 수입한 천연가스의 재고를 용도별로 관리하며 위 사용예정량과 판매확정량 간 차이물량을 다음 수입신고의 사용예정량에 반영하는 방식’을, 법령개정이 아닌 질의회신 방식(관세청 심사정책과 담당)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관세청 심사정책과는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제안 방식을 검토한 후, 2021. 6. 29. 해당 방식에 따라 수입 천연가스의 정산업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로써 H사를 비롯한 천연가스수입업자들은, 용도별 재고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사용예정서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이후 별도의 세액 정산 절차 없이 세액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법령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에게 발생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합리적인 법령의 해석 및 실무적인 적용방법을 강구하여 제안함으로써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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