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저작권자 또는 ‘인증된 트러스티드 플래거(certified trusted flagger)’의 통지를 받으면 30분 이내에 승인되지 않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요구했습니다.
1. 들어가기 2. EU 의회가 제안한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 초안
3. 본 보고서에 대한 찬반 논의 4. 최근 EU 위원회의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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