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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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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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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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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July 13, 2021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①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② 산업단지 내에서 ③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공사는 부산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에서 가스시설을 신축, 매설하여 취득한 후 위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A공사는 B 지방자치단체에 위 가스시설은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B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취지, 관련 법령의 체계 등에 비추어 위 경감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A공사가 취득한 가스시설은 산업단지를 그냥 통과하여 그 지역의 가스소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가스시설이 아니므로 위 경감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은 A공사를 대리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ⅱ) 이 사건 경감규정은 법문상 그 적용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A공사가 취득한 가스시설은 위 경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ⅲ) 경감 대상의 주체는 사업시행자 외의 자이면 충분한 것이지 관련 규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ⅳ)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의 경우에 대해 입주기업체 사업과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ⅴ) A공사가 취득한 가스시설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시설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영남권에 가스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고, 가스도매업자에 해당하는 A공사에게 일반수요자에 대한 직접 공급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 하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21. 6. 2.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공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세 경감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문언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주장과 합목적적 해석의 원칙 주장이 대립한 사안으로서, 과세관청이 합목적적 해석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법령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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