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29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본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 시행령은 지난 2021년 1월 5일 개정되어 2021년 7월 6일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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