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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2) -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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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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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1) -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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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2)

-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July 16, 2021
 
공정위는 2021. 12. 30. 시행될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할 개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2021. 7. 14. 까지 수렴한 개정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설명드릴 예정으로, 그 두번째로 개정 시행령안의 혁신성장 촉진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및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2.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3. 기업집단법제 개선
 
  1.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2. CVC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3. PEF전업집단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4. 소규모 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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