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22. 4. 20.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 4. 28.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상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 사항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I.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6가지 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에 관계 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 하면서, 증권성 판단 시에는 조각투자 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각종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였습니다.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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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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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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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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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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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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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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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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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①조각투자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 ②투자자가 조각투자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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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 원칙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이하 “조각투자 증권”)의 경우 통상의 증권발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 발행∙유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혁신성 등이 특별히 인정되고, 현행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 증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례가 인정됩니다(1회에 걸쳐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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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즉, 증권화 과정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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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혁신성 측면에서 관련 시장 및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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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 등이 포함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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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
-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의 별도계좌(가상계좌 포함)에 예치
- 투자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도산위험을 법적으로 절연
- 투자자의 권리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원장 관리·확인 체계
-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적절한 피해보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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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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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조각투자 사업의 경우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거래소업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II. 시사점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내에도 여러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나, 조각투자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1. 증권성 판단 관련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바 있는데, 본건 가이드라인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분석에 있어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은 조각투자 뿐 아니라, 가상자산, NFT 등 새로운 유형의 투자수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넓게 적용하는 경우,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무적으로 본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관계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유통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규제,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정도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유통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투자계약증권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규제 적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용 관련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특히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 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혁신성과 필요성 여부 판단 과정에서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의 의견 역시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서는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사업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투자자가 보호될 것이 요구되는바, 사업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