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은 일반적으로 (1) 지점 조직의 지점장, (2) 지점 소속 팀 조직의 매니저, (3) 그 소속 보험설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하급심에서 문제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 4개 보험회사에 대한 4건의 판결을 함께 선고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일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46934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위 4개 회사 중 A사를 대리하여 A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5763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20나2002142 판결), 대법원 역시 상고심에서도 BKL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특히 BKL은 위 사건에서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과 보험회사 사이 위촉관계의 본질, 원고들 지점장의 주된 활동,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령상 규제, 독립보험대리점(GA) 지점장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였는데, 위 대법원판결로 A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BKL은 보험회사 영업조직의 구조와 계약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 위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뿐만 아니라, (ii) 보험회사와 위탁관계를 맺은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합5702020(본소), 2018가합589100(반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2. 15. 선고 2020나2007130 판결로 항소기각, 상고미제기 확정됨), (iii) 보험회사 육성팀장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7가합550365, 2017가합579526(병합)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5. 25. 선고 2020나2004308 판결로 항소기각, 상고미제기 확정됨) 등 보험회사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은 향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BKL은 이번 대법원판결 승소 노하우 및 보험업계 종사 직군의 근로자성에 관한 경험을 통하여 적절한 법률 자문과 분쟁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