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1.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 결과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5359)이 발의되었습니다.
I. 개정안의 내용
II. 개정안에 대한 설명
1) 감리비 지급절차 등 개요
-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택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 2항).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 주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1, 2항)
2) 개정안
- 지난 1월 광주에서 공사중인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국회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현장 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위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위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실태점검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안 제44조 제7항 단서).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감리자는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유예된 감리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한 후 감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