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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sonic 사건으로 본 미국 FCPA 최신 경향

1. Panasonic 사건의 개요

최근 미국 DOJ(Department of Justice)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ttee)는 일본 기업 Panasonic과 그의 미국 자회사 Panasonic Avionics Corporation(PAC)가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합계 2억 8,000만 달러의 징벌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PAC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및 통신 장비 판매업체로, 중동 소재 국영항공사 직원에게 납품계약 체결대가로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즉, FCPA상 외국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국영항공사 소속 직원에게 PAC의 컨설턴트 직책을 부여한 후 실제로는 수행한 업무가 없음에도 보수 등의 명목으로 총 87만 5,000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뇌물방지규정 위반), 나아가 위 뇌물을 합법적인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회계규정 위반).

FCPA는 197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기업이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뇌물방지규정), 회계를 조작하는 행위(회계규정)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FCPA의 회계규정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issuer)에만 적용되나, 뇌물방지규정은 issuer 외에도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domestic concern), 나아가 외국 기업이라도 뇌물제공행위 중 일부라도 미국에서 이뤄진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외국기업일지라도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전 과정 중에 미국의 우편·통신망이나 미국 은행 전산망 등을 이용하였다면 FCPA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혹은 미국 증시 상장 기업 등과 컨소시엄이나 조인트벤처 등의 형태로 사업을 하면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광범위한 공모 이론에 의해 FCPA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간 미국 DOJ와 SEC가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FCPA를 규율함에 따라 FCPA 사건 수가 폭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징벌금이 부과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본 기업들에 대한 FCPA 사건

그동안 미 사법당국은 FCPA의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국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을 상대로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과거 외국기업에 대한 수사가 유럽 국가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최근 그 대상이 남미 지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Panasonic 사건의 경우 모회사인 Panasonic은 issuer, 자회사인 PAC는 domestic concern에 해당하여 FCPA 관할권이 인정되었으나, 사실 issuer나 domestic concern에 해당하지 않는 일본 기업들도 그 동안 수차례 FCPA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 예로 2011년 4월 나이지리아 액화석유가스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합작회사(TSKJ Consortium)가 나이지리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당시 일본 기업 JGC Corporation은 issuer나 domestic concern이 아니지만 미국 기업과 공모하여 FCPA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 2억 2,000만 달러에 이르는 징벌금에 합의해야 했고,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Marubeni) 역시 issuer나 domestic concern이 아님에도 위 합작회사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뇌물제공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5,600만 달러의 징벌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마루베니는 그 후 2014년에도 프랑스 기업 Alstom 및 그 미국 자회사의 인도네시아 전력 프로젝트 관련 컨소시엄 파트너로서 FCPA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마루베니는 컨소시엄 파트너인 위 미국 기업과 공모하여 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8,800만 달러의 징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3. Panasonic 사건의 시사점 –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국내에서 범한 뇌물 사건으로 인해 FCPA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건들은 몇 건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국내기업이 직접 FCPA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기업에 대한 최근 FCPA 의율 추세에 비춰보면, 해외사업 비중이 높고 외국에 현지사업체를 많이 보유한 국내기업들도 언제든지 FCPA 의율 대상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사전에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사법당국은 기업 임직원 등이 부패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기업이 효과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은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위 Panasonic은 미 사법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결과 벌금을 감액 받을 수 있었고, 다른 FCPA 사례에서도 기업이 임직원의 FCPA 위반행위를 사법당국에 알리고 내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을 경우 기소유예약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나 불기소약정(Non Prosecution Agreement) 등을 통해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기업들 사이에서도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단순히 윤리강령에 뇌물조항을 추가하거나 형식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색을 갖추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여전히 FCPA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i) 기업의 활동에 기반한 리스크를 진단하고, (ii)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구체적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iii) 나아가 정기적인 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현지 에이전트 등에 대한 엄격한 실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만 FCPA 위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사후 임직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위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시행해 왔음을 증명함으로써 기업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법인 FCPA 팀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justice.gov/opa/pr/panasonic-avionics-corporation-agrees-pay-137-million-resolve-foreign-corrupt-practices-act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8-73
https://www.justice.gov/opa/pr/jgc-corporation-resolves-foreign-corrupt-practices-act-investigation-and-agrees-pay-2188
https://www.justice.gov/opa/pr/marubeni-corporation-resolves-foreign-corrupt-practices-act-investigation-and-agrees-pay-546
https://www.justice.gov/opa/pr/marubeni-corporation-agrees-plead-guilty-foreign-bribery-charges-and-pay-88-million-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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