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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심사관 전결 제도 적용대상 및 약식의결 절차 적용대상 확대 -.pdf
공정거래 LEGAL UPDATE 2025.10.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심사관 전결 제도 적용대상 및 약식의결 절차 적용대상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 10. 29.부터 11. 19.까지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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