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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방화문 하자소송에서 하자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소송당사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방화문을 모두 검사할 수 없어 일부 샘플만 시험하게 되는데, 이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전체 방화문의 하자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하자비율이 50%에서 100%까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동안 하급심 법원은 '개별 시험체별 산정방식'과 '세트별 산정방식' 사이에서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상반되는 판결들을 선고해왔으나, 대법원은 2025. 10. 16. 선고한 판결(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105 판결, 이하 ‘대상판결’).을 통해 두 산정방식의 한계를 각 설시한 후 새로운 제3의 방화문 하자비율 산정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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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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