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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공동주택의 방화문 하자비율 판단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첨부파일
공동주택의 방화문 하자비율 판단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pdf
부동산 건설 LEGAL UPDATE 2025.11.
공동주택의 방화문 하자비율 판단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공동주택의 방화문 하자소송에서 하자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소송당사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방화문을 모두 검사할 수 없어 일부 샘플만 시험하게 되는데, 이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전체 방화문의 하자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하자비율이 50%에서 100%까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동안 하급심 법원은 '개별 시험체별 산정방식'과 '세트별 산정방식' 사이에서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상반되는 판결들을 선고해왔으나, 대법원은 2025. 10. 16. 선고한 판결(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105 판결, 이하 ‘대상판결’).을 통해 두 산정방식의 한계를 각 설시한 후 새로운 제3의 방화문 하자비율 산정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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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Areas: 부동산 건설 + Contact: 최관수 변호사, 신기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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