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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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18-09-18 18: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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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신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6월 29일 <국제상사법정 설립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이하 “<국제상사법정 규정>”)을 공포하였고, 이는 2018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제1국제상사법정과 제2국제상사법정은 각각 광동성 심천시와 섬서성 서안시에 설립되어 국제상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제상사법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 설립 배경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 사업에 착수한 이래 중국 각급 인민법원이 심리·판결한 국제무역, 국제공사수주, 국제물류 등 국제상사분쟁 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각급 인민법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20만건의 국제 민·상사 사건을 심리·판결하였는데, 이는 중국 각급 인민법원이 그 전 5년간 심리·판결한 국제 민·상사사건 수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2].
국제상사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법원이 국제상사사건을 처리하는 능력도 전반적으로 제고되었으나, 국제상사소송은 여전히 문서송달 기간이 길고 해외에서의 증거 조사·수집이 어려우며, 해외 증거에 대한 공증·인증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재판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효율적인 국제상사분쟁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제상사법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국제상사법정 규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1) 국제상사법정의 관할사건 범위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이 심리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
①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34조[3]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하였고 소가가 3억 위안 이상인 1심 국제상사사건
② 고급인민법원이 자신이 관할하는 1심 국제상사사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사건
③ 중국에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1심 국제상사사건
④ 본 규정 제14조에 따라 중재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국제상사중재판정의 파기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
⑤ 최고인민법원에서 국제상사법정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국제상사사건
기존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제상사사건의 당사자는 계약에서 1심 국제상사사건의 관할을 최고인민법원으로는 정할 수 없었는데, <국제상사법정 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소가가 3억 위안 이상인 1심 국제상사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1심 판결이 종국판결이 되고, 2심제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국제상사사건 범위
아래 각 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사사건은 국제상사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제3조).
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 또는 조직인 사건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상주지가 중국 역외인 사건
③ 대상물이 중국 역외에 있는 사건
④ 상사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한 법률사실이 중국 역외인 사건
기존 관련 법률에서 섭외민사사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섭외민사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타 상황”과 같은 모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국제상사법정 규정>은 국제상사사건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담당판사 및 합의부 구성
최고인민법원은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조약, 국제관례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능숙하며, 중국어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경력 많은 판사 중에서 국제상사법정의 판사를 선정합니다(제4조). 또한 국제상사법정은 3명 이상의 판사로 합의부를 구성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소수의견은 판결문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제5조).
국제상사사건은 일반 민∙상사사건에 비해 절차상, 실질상 상대적으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일부 판사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국제상사법정 규정>의 시행 후 자질과 능력을 갖춘 판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나, 향후 그러한 판사들이 국제상사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면, 특히 합의부의 소수의견이 판결에 기재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판결의 공정성과 정확성, 판사의 독립성 및 사법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률
국제상사법정은 사건 심리 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에 따라 분쟁에 적용되는 실체법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 법률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선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제7조). 외국법률이 사건에 적용될 경우, 국제상사법정은 (i) 당사자, (ii) 중국과 외국 법률전문가, (iii) 법률조사서비스기구, (iv) 국제상사전문위원, (v) 중국과 사법협력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중앙기관, (vi) 해당 국가의 중국대사관, (vii) 중국의 해당 국가 대사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