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ouse Counsel Forum

Newsletters by Sponsors

본문 바로가기

HOME > Sponsors > Newsletters by Sponsors

Sponsors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신설

페이지 정보

Date18-09-18 18:05

본문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신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8 6 29 <국제상사법정 설립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이하<국제상사법정 규정>”) 공포하였고, 이는 2018 7 1 시행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1국제상사법정과 2국제상사법정은 각각 광동성 심천시와 섬서성 서안시에 설립되어 국제상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제상사법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 설립 배경

 

중국이 2013일대일로사업에 착수한 이래 중국 각급 인민법원이 심리·판결한 국제무역, 국제공사수주, 국제물류 국제상사분쟁 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각급 인민법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0만건의 국제 ·상사 사건을 심리·판결하였는데, 이는 중국 각급 인민법원이 5년간 심리·판결한 국제 ·상사사건 수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2].

 

국제상사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법원이 국제상사사건을 처리하는 능력도 전반적으로 제고되었으나, 국제상사소송은 여전히 문서송달 기간이 길고 해외에서의 증거 조사·수집이 어려우며, 해외 증거에 대한 공증·인증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재판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효율적인 국제상사분쟁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제상사법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국제상사법정 규정> 주요 내용 분석

 

(1) 국제상사법정의 관할사건 범위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이 심리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34[3] 따라 최고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하였고 소가가 3 위안 이상인 1 국제상사사건

 고급인민법원이 자신이 관할하는 1 국제상사사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사건

 중국에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1 국제상사사건

  규정 14조에 따라 중재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국제상사중재판정의 파기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에서 국제상사법정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국제상사사건

 

기존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제상사사건의 당사자는 계약에서 1 국제상사사건의 관할을 최고인민법원으로는 정할 없었는데, <국제상사법정 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소가가 3 위안 이상인 1 국제상사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할 있게 되었습니다.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1 판결이 종국판결이 되고, 2심제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국제상사사건 범위

 

아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사사건은 국제상사사건으로 간주할 있습니다(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 또는 조직인 사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상주지가 중국 역외인 사건

 대상물이 중국 역외에 있는 사건

 상사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한 법률사실이 중국 역외인 사건

 

기존 관련 법률에서 섭외민사사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섭외민사사건으로 간주할 있는 기타 상황 같은 모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 <국제상사법정 규정> 국제상사사건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담당판사 합의부 구성

 

최고인민법원은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조약, 국제관례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능숙하며, 중국어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있는 경력 많은 판사 중에서 국제상사법정의 판사를 선정합니다(4). 또한 국제상사법정은 3 이상의 판사로 합의부를 구성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소수의견은 판결문에 기재할 있습니다(5).

 

국제상사사건은 일반 상사사건에 비해 절차상, 실질상 상대적으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일부 판사의 전문성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국제상사법정 규정> 시행 자질과 능력을 갖춘 판사를 확보할 있는지가 관건이 것이나, 향후 그러한 판사들이 국제상사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면, 특히 합의부의 소수의견이 판결에 기재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판결의 공정성과 정확성, 판사의 독립성 사법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률

 

국제상사법정은 사건 심리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따라 분쟁에 적용되는 실체법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 법률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선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7). 외국법률이 사건에 적용될 경우, 국제상사법정은 (i) 당사자, (ii) 중국과 외국 법률전문가, (iii) 법률조사서비스기구, (iv) 국제상사전문위원, (v) 중국과 사법협력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중앙기관, (vi) 해당 국가의 중국대사관, (vii) 중국의 해당 국가 대사관을

Newsletters by Sponsors 목록
No Title Date
131 [법무법인 광장]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외자3법 폐지에 따른 회사법의 원칙적 적용) 2019-03-25
130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드림풀 스토리 : 2019년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2019-03-19
129 [법무법인 광장] New Amendments to Insurance Regulations to Vitalize InsurTech and Provide Protections through Source Limitations on Hybrid Bonds 2019-03-04
128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드림풀 스토리: 오랜 기억에 남을 부스러기사랑나눔회 2019-03-12
127 [법무법인 광장] Amendments to the KFTC Merger Review Guidelines 2019-03-12
126 [법무법인 광장] Supreme Court confirms licensee’s standing to challenge patent validity 2019-03-12
125 [법무법인 광장] 대법원,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 2019-03-07
124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드림풀 스토리: 여전히 재미있고 좋아서, 소중하기에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은 우리 2019-03-05
123 [법무법인 광장] Korean TR, Finally and Officially Coming Soon 2019-02-16
122 [법무법인 광장]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2019-02-16
121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2019-02-28
120 [법무법인 광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2-27
119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드림풀 스토리: 기적을 만나는 사계절 2019-02-26
118 [법무법인 광장] 특허권의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9-02-26
117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드림풀 스토리: 신나는 눈꽃 여행기 2019-02-20
게시물 검색

In-House Counsel Forum

Address : 17F, 625,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Registration Number : 107-82-14795 | Representative : CY Park

E-mail : reps@ihcf.co.kr | Tel : 02-6091-1998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View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