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CF]10월 세미나(10/18 목)증권예탁결제제도 관련_적선현대빌딩 김앤장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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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0-11 14: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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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높고 맑은 가을하늘입니다.
10월 18일(목) 저녁 7시 세미나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RSVP(성함과 회사명)를 ihcf_mail@naver.com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0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적선현대빌딩 김앤장 11층 강의실(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앞) KC Map (Juksun Building).ppt
주제: 증권예탁제도와 상장회사의 주주관리 및 Corporate Actions의 법과 실무
강사: 예탁결제원 장영수 미국변호사 (Senior Counsel of K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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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관리 및 Corporate Action의 법과 실무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날 상장회사의 모든 Corporate Action은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법무의 핵심 주제인 “증권예탁결제제도하에서의 상장회사의 주주관리, 주주총회 및 유무상 증자의 실무와 법률문제 (개정 회사법 및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 관련사항 포함)를 다룰 이번 세미나는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강의 주요 내용
1. 증권예탁결제제도와 투자자의 권리
2. 상장회사의 주주관리방식과 실질주주제도
3. 상장회사의 주총실무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식, 전자주총제도 등
4. 상장회사 증자 (주주배정/공모/제3자 배정 방식 등)의 법과 실무
등을 관련 법률 [개정 상법, 개정예정 자본시장법(국회 계류중)과 실무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임
** 간단한 저녁식사(샌드위치 및 커피)가 6시 30분부터 준비될 예정입니다.
해당 세미나는 일정이 맞지 않아 사전승인을 받지는 못했으나,
해당 세미나는 일정이 맞지 않아 사전승인을 받지는 못했으나,
대한변협에 사후교육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경우, 변호사 의무연수과정(1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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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목) 저녁 7시 세미나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RSVP(성함과 회사명)를 ihcf_mail@naver.com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0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적선현대빌딩 김앤장 11층 강의실(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앞) KC Map (Juksun Building).ppt
주제: 증권예탁제도와 상장회사의 주주관리 및 Corporate Actions의 법과 실무
강사: 예탁결제원 장영수 미국변호사 (Senior Counsel of K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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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관리 및 Corporate Action의 법과 실무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날 상장회사의 모든 Corporate Action은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법무의 핵심 주제인 “증권예탁결제제도하에서의 상장회사의 주주관리, 주주총회 및 유무상 증자의 실무와 법률문제 (개정 회사법 및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 관련사항 포함)를 다룰 이번 세미나는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강의 주요 내용
1. 증권예탁결제제도와 투자자의 권리
2. 상장회사의 주주관리방식과 실질주주제도
3. 상장회사의 주총실무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식, 전자주총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