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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CF이용안내

본인은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은 일반회원, 정회원, 준회원, 우수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의 입회절차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국내외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일반 사기업 및 공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무업무 혹은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법학 및 이에 관련되는 과목을 강의 혹은 연구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자

3) 국공립 혹은 사립 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기업법무에 관련되는 사무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

4) 정부 공무원으로서, 법무 업무 혹은 기타 관련 공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기타 이사회가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 준회원은 정회원 가운데 정관 제9조*의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로 한다. 단, 준회원 자격은 정회원으로 활동한 기간을 참작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위 기간 만료 후 이사회는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준회원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정관 제9조(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2.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미납했을 때

3.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4. 협회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등 회원의 의무를 해태한 때


3. 명예회원 : 협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된다.


4. 기관회원 : 법무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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