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노동(HR) 관련 주요쟁점 세미나_11/25(금) 2PM_섬유센터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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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1-01 16:32관련링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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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HR) 관련 주요 쟁점 세미나" | |||||||||||||||||||||||||
- HR과 청탁금지법/퇴사협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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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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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11월 25일(금)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HR)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HR과 청탁금지법 그리고 퇴사협의입니다. 많은 논란 속에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그 적용대상자의 수와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당연시 되어 왔던 식사와 선물 등의 접대와 청탁이 모두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업의 기존 업무 수행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인사노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첫번째 시간에는 기업이 인사노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슈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어서 바람직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번째 세미나 주제는 "퇴사협의"입니다. 최근 장기간 지속된 불황의 영향으로 회사가 부득이하게 직원들과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의 방식으로 퇴사하는 것과 관련된 협의를 실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면담, 후속 인사조치, 사직합의서 작성 등 퇴사협의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시간에서는 먼저 회사가 고려하는 인력 구조조정 수단을 소개하고 그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나아가 퇴사협의를 실행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적법한 퇴사협의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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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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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 11월 22일(화) 오후 6시까지(선착순 접수 마감) - 기업 고객 대상 참가비 무료 - 섬유센터 빌딩내 유료주차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문의처 : 법무법인(유) 율촌 | 02-528-5819 | rsvp@yulch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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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상의 제약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님께는 좌석 마련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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