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단과과정 | | [심화] 국문계약서 검토 및 작성의 핵심포인트 | 10월 6일(목) |
| 빈번히 사용되는 계약서 유형별 Case Study를 통한 실무노하우 학습! 본 강연은 기업에서 주로 체결하는 계약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심화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계약서별로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포인트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자금 조달 관련 계약, 지분인수계약, 신주인수계약, 영업양수도 계약, 주주간계약, 상거래 관련 용역계약, 공급계약, 공사도급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분석함으로써 계약 별로 쟁점이되는 사항과 실무 상 체크포인트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 국문계약서 작성의 실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강연자 - 류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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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 10월 13일(목) |
| 표시광고법의 주요내용과 실무에 필요한 핵심쟁점들을 위주로 요점정리! 본 과정은 표시광고법의 개념, 규율내용,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동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해당 강연을 통해 표시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실무담당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표시광고법의 실무쟁점 및 정부의 정책동향을 확인하시어 사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 및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 강연자 - 안준규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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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유통업법 집행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 10월 18일(화) |
| 강화된 법 집행 및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근래에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 및 협조의무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들이 다수 선고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강연은 다양한 금지사항을 포함한 실무상 주요쟁점 및 분쟁, 위반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시 발생가능한 분쟁들을 검토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 단계에서의 의결사례 및 법원 단계에서의 판결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체크포인트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 강연자 - 박종하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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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회수 | 10월 20일(목) |
| 효율적인 채권회수 기법 및 실무 상 유의사항 전달! 본 과정에서는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회생절차 내/외에서의 권리행사, 파산절차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등을 주제로 회생회사와 파산법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연에 참석하셔서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며 효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실무지식과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 강연자 - 허보열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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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관리 실무 | 10월 27일(목)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Legal Risk를 이해! 본 강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사내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요사례들을 살펴보고, 건설사들의 안전보건관리조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의 주체 및 구체적인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절차 상 실무 대응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강연자 - 박경희 변호사 / 김문주 변호사 / 천관영 변호사 [법무법인 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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