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향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성격("증권성")을 띈 tokenization에 대하여 유통 및 공모발행 시장의 규율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STO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통되던 디지털 자산 및 NFT, 그리고 새로 기획되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어떻게 증권성을 판단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향후 이러한 당국의 입법 및 규율 방향성이 가상 자산 발행, 유통, DeFi 시장뿐만 아니라 NFT 등 Tokenization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금융위원회의 STO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규율 방향 및 규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NFT등 Tokenization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짚어보고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웨비나는 을 통해 진행되며, 아래 참석 신청 버튼을 통해 접수를 하신 분에 한해 시청 경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