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많은 제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지난 2021. 4. 1.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국방부가 ‘비전투 분야 민간 아웃소싱의 확대’를 현 정부 국방 분야 업무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관리에 있어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국회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분쟁그룹 국방팀은 최근 국방연구개발 분야에 신규 도입되었거나, 장차 도입될 제도들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논의 동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국방연구개발 분야 신규제도 도입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이미 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장차 당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국방연구개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11(월)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