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에서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3 단계 승용차가 출시되는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시대가 개막될 예정인 바,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자율 주행과 관련한 정의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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