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사전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22-12-19 17:05 관련링크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