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9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i) 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당해 권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또한 (ii) 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이하 “관련권리자”)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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