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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 지적재산권법 개정법률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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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7,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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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2021. 12. 22.자 뉴스레터를 통해 2022년도에 시행될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2년도에 시행될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외의 나머지 지적재산권법 개정법률, 즉 2022년 상반기에 시행될 2건의 특허법 개정법률(법률 제18409호, 2022. 2. 18. 시행; 법률 제18505호, 2022. 4. 20. 시행)을 포함하여, 2건의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법률 제18404호, 2022. 2. 18. 시행; 법률 제18500호, 2022. 4. 20. 시행), 상표법 개정법률(법률 제18502호, 2022. 4. 20. 시행)의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뉴스레터에서 먼저 다루었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된 데이터 부정사용에 관한 조항 위주로 향후 적용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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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 내용] 1. 공통 개정 내용 2. 특허법 개정 내용 3.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개정 내용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 도입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조항의 쟁점]
1.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개정법의 내용
2. 개정법의 입법취지 및 예상되는 문제점
3.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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