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0일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서면 합의절차를 거쳐 디지털세 필라(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을 대외 공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동 모델규정을 기초로 하여 금년 중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그 내용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을 경우 미달분만큼 추가세액이 과세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배경
2. 필라 2의 개요 및 진행경과
3. 모델규정의 구조 및 주요내용 4. 향후 일정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