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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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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1-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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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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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January 10, 202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여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 시에 정산하도록 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위 조항의 마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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