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12월 29일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여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이상 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단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과 표준안, 지침(이하 ‘가이드라인 등’)은 모두 유료방송시장 내 자유롭고 공정한 채널거래 질서 정착을 유도하고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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