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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Goods and Retail January 28,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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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소비재 · 유통업팀은 역동적인 시장 상황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하는 주류, 담배, 식품, 화장품, 생필품, 럭셔리, 의류를 포함하는 소비재 · 유통업에 특화된 정부 규제 및 정책에 대하여 관련 시장 및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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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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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조사단의 조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사후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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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제도의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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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동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할 수 있는 공유주방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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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기준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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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란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거치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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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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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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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Questions or Com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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