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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NFT와 저작권 – 디지털 아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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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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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NFT와 저작권 – 디지털 아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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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저작권 – 디지털 아트를 중심으로

 
February 8, 2022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는 가치가 모두 동일하므로 대체가 가능한 토큰(Fungible Token)이다. 반면, 각각의 토큰이 고유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큰도 있다. 바로 NFT(Non-Fungible Token)이다.  
 

1. NFT란?
2. NFT가 주목받는 이유는?

3. 디지털 아트를 민팅할 수 있는 사람은?
4. NFT 디지털 아트의 소장자는 전시회를 열 수 있을까?
5. NFT 디지털 아트의 창작자의 수익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메타버스 + NFT 팀은 지식재산권, 정보보호, 핀테크, 가상자산, 공정거래, 입법자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입법, 행정상 각종 규제(세무, 독점규제 등 포함),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등 IP 이슈, 개인정보 이슈, E-commerce 이슈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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