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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저작권 – 디지털 아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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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8,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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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는 가치가 모두 동일하므로 대체가 가능한 토큰(Fungible Token)이다. 반면, 각각의 토큰이 고유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큰도 있다. 바로 NFT(Non-Fungible Token)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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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FT란? 2. NFT가 주목받는 이유는?
3. 디지털 아트를 민팅할 수 있는 사람은? 4. NFT 디지털 아트의 소장자는 전시회를 열 수 있을까? 5. NFT 디지털 아트의 창작자의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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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의 ‘메타버스 + NFT 팀’은 지식재산권, 정보보호, 핀테크, 가상자산, 공정거래, 입법자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입법, 행정상 각종 규제(세무, 독점규제 등 포함),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등 IP 이슈, 개인정보 이슈, E-commerce 이슈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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