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 개선 및 천연가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2년 2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은 ① LNG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명령 도입,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보고 규정 신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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