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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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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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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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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 조정명령

 
February 9, 2022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 개선 및 천연가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2년 2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은 ① LNG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명령 도입,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보고 규정 신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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