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인 A사와 공중급유기 및 부속품 등의 납품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대한민국에 약 30여 차례에 걸쳐 부속품 등을 순차적으로 납품하였으나, 일부 납품은 계약상 납기로부터 1년 이상 지체가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여러 차례에 걸친 납품이 계약상 인정된 분할납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모든 부속품이 계약상 납기로부터 최종 부속품의 납품시까지 납품이 지체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약 3,400만 유로(한화 약 466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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