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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신용정보회사의 특정 시점의 제도개선 이후 활동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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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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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신용정보회사의 특정 시점의 제도개선 이후 활동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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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특정 시점의 제도개선 이후 활동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부인한 사례

 
February 17, 2022
  본 건은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건입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과거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업무형태에 관하여 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도 및 실무의 개선이 있은 후의 시점부터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직으로 근무하는 채권추심인들이 위임기간이 끝나면 기계적으로 일부 법무법인을 통하여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실제 인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미리 회사 내부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실제 업무형태에 대한 관리방식을 세심하게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인들의 무분별한 퇴직금 청구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바,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회사 내부 업무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이나 퇴직금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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