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불가통보에 대한 취소심판 인용재결 및 허가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이끌어 낸 사례
February 18, 2022
A사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B시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B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안 반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A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이행하며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B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A사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과의 소통 미흡으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고,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부결하였고, A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불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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