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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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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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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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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February 21, 2022
  A사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1983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스콘공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벤젠,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등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었고, 2005년 및 2007년에 개정된 각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추가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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