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물류센터를 임대한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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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0 09:3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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