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8년 계열사를 흡수합병하여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는 적격합병으로 인한 승계취득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제외규정)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부동산 중 하나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을 규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존의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 사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