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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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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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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5,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소비재 · 유통업팀은 역동적인 시장 상황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하는 주류, 담배, 식품, 화장품, 생필품, 럭셔리, 의류를 포함하는 소비재 · 유통업에 특화된 정부 규제 및 정책에 대하여 관련 시장 및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분야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동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를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에 1회용 물티슈가 추가되었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서 PVC재질 포장재가 제외되었습니다. 멸균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일반 파지나 일반팩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가 금지되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개정 주류면허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및 주류수입면허업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 개시 2일 전까지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류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제공 등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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