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금년도 보고서 제출시한인 2022년 5월말부터 바로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하반기 공시현황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