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하 “본 시행령”)이 지난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2. 3. 25.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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