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A는 숙박시설을 건축∙분양하려는 시행사 B 및 시공사 C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C사는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으로 B사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의 범위에서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A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채권의 범위에서 제3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숙박시설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C사는 금융회사 D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우선수익권과 공사비 채권을 근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사는 목적물란에는 ‘질권설정자의 수익권 및 공사비 채권’, 하단에는 ‘C사와 D사가 체결한 근질권설정계약에 의거하여 제2순위 우선수익권의 질권설정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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