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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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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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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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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May 6, 2022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22년 4월 20일 ㈜뮤직카우(이하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들로서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배포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이드라인 배포 배경
2. 주요 내용
3. 시사
 
 
  법무법인(유) 세종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2. 5. 27.(금) 16시에 1)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황현일 변호사), 2) 플랫폼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진입규제 방안(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 3) 금융 규제샌드박스 3년 사례분석(한상환 변호사)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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